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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학생인권보도, 학생-교사 갈등 부추겨


일주일동안 학생인권에 대한 성토대회라도 여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되었다. 그 이유는 두 사건때문이었다. 첫번째는 "5초체벌 교사 징계"라는 사건이다. 한 교사가 5초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체벌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학생이 교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이다. 하지만, 교육청에 따르면 "폭행"은 과장된 표현이고, 단순히 가슴을 밀쳤다고 한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교사가 주장하는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 존재했다. 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이다. 지역신문의 거의 모두 "학생인권조례"를 강조하며, 이로 인해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교사의 입장만을 강조했을 뿐, 양 쪽의 입장을 모두 파악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더구나, 온갖 사설과 칼럼, 기고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붕괴시키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직 <경인일보>만이  
22일 12면 사설 <교총과 교육청, 교육적 분위기 조성을>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숱한 사건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5초 체벌"을 강조한 부분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무시되고, 오로지 교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양 보도했다. 
 
<경기신문>
20일 12면 <학생인권의 그늘>
21일 23면 <고3 남학생이 교사 폭행>

<경기일보>
20일 23면 지지대 <교권 실종>
21일 6면 <학생이 교사 폭행>
22일 27면 사설 <김상곤 교육감, 학교를 더 이상 오도하지 말라>
23일 22면 목요칼럼 <'불량학생' 인권조례안>
24일 22면 발언대 <5초 엎드려뻗쳐 시켰다고 징계를?>

<경인일보>
21일 22면 <학생인권, 끝없는 갈등>
22일 12면 사설 <교총과 교육청, 교육적 분위기 조성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언론사마다 보도 관점 달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도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학교, 교원역량강화, 무상급식 등이 포함된 교육정책(정성평가) 평가의 배점 비율이 낮고 이마저도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지역언론의 태도가 다르다.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는 모두 "2년동안 꼴찌"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기사 말미에 교육청의 입장을 보도했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제목도 <도교육청 "평가기준 불합리">라며 도교육청의 입장을 주되게 전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23일 22면 <김상곤號 2년째 '꼴찌', 인천은 4단계나 '껑충'>
24일 16면 <경기교육청 교육부터 챙겨라>

<경기일보>
23일 1면 <도교육청, 시·도 평가 또 꼴찌>

<중부일보>
23일 26면 <김상곤호, 2년 연속 전국 '꼴찌'>

<경기신문>
23일 22면 <도교육청 "평가기준 불합리"> 


아파트 분양보도, 기사인지, 광고인지?
<중부일보>는 20일 14면에 "이 아파트를 주목하라 - 파주 교하신도시 롯데캐슬"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분양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롯데캐슬의 시설현황, 분양가, 주변 환경, 접근성 등 자세하게 아파트를 설명하였다. 더구나 기사 말미에는 입주날짜와 문의전화번호도 기재해, 광고인지 기사인지 분간이 안된다.
<중부일보> 
20일 14면 <청정주거환경·개발잠재력↑, 분양가 3.3㎡당 1천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