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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지역언론, 이제는 사진마저 기자이름을 속이나?

▲ <경기신문>과 <경기일보>의 제헌절 관련 사진보도. 바이-라인에는 자사의 기자명이 적혀있지만, 사진의 구도와 위치가 연합뉴스의 사진과 똑같다.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하지만 지역언론 어디에도 제헌절의 의미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태극기 게양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보도를 통해서 태극기를 많이 단 지역을 보여주거나, 태극기가 없는 지역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경기일보>와 <경기신문>은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삼성미도아파트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았다는 것을 보도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연합뉴스의 사진으로 판명났다. 사진의 크기는 다소 다르지만, 구도와 위치가 너무나 똑같았던 것이다. 물론, 연합뉴스와 제휴를 맺었기에 기사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기사나 사진을 제공받아 보도했다면, 바이-라인[각주:1] "연합뉴스제공"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진에는 자사의 기자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잘못된 바이-라인 표기로 인해 독자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

 <중부일보>
18일 22면 사진 <제헌절인데 태극기는 어디에…>
20일 11면 <제헌절 나라사랑이 나란히 '펄럭'>

<경기일보>
18일 9면 사진 <제헌절 태극기 물결>

<경기신문>
18일 20면 사진 <휘날리는 '헌법수호 정신'>


▲ <경기신문> 20일 사설(좌)와 <경인일보> 19일 사설(우)


체벌 금지 1년, 지역언론은 서로 입장 달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대다수의 보수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권이 추락한다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신문>과 <경인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줬다. 먼저 <경기신문>은 20일 사설 <'대안없는 체벌금지' 대책마련 시급>에서 "무엇보다 '대안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실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직접적인 체벌의 폐해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안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실추를 막을 대책도 필요한 만큼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라며 체벌금지의 대안을 마련한 것을 촉구했다.
 
반면 <경인일보>는 19일 사설 <체벌금지 1년, 진행형인 찬반 논란>에서 "찬·반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서는 교육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어느 매체에서는 체벌금지로 인해 크게 부각시키고, 반대쪽에서는 교사의 의지와 지도법 개발로 체벌없이도 교육에 집중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여론조사도 다르다."라며 한쪽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모두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이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혼선의 과도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이를 극복, 교육을 정상에 올려 놓는 성숙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찬·반 양쪽이 서로 머리를 맞대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경기신문>
20일 13면 사설 <'대안없는 체벌금지' 대책마련 시급>

<경인일보>
19일 12면 사설 <체벌금지 1년, 진행형인 찬반 논란>
  1. 신문·잡지에서, 특종 기사 또는 기자의 수완·노력이 돋보이는 기사에 대하여 필자의 이름을 넣는 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