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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도전 지지한 경기일보 사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도전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일보는 12월 29일 23면 <김문수 경기도지사, 첫 공식 표명한 대권도전>에서 도정을 지혜롭게 수행하는 방법을 훈수하는 등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설에서 “대선 경선에 정신 팔린 도지사가 직무에 전같이 충실할 순 없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더욱이 지명을 받게되면 상당기간 남은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대권도전으로 도정의 파행에 대한 염려를 밝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 그중엔 어중이 떠중이도 없지 않은 터에, 김문수 도지사가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이렇긴 해도 이때문에 안된다고 할만큼 지역사회 정서가 인색한 건 같지 않다.”며 대통령 후보를 어중이 떠중이로 폄하한 뒤 지역정서가 도지사의 대권도전에 인색하지 않다고 근거없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동 화상회의며 이동 전자결재 등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직무 시스템의 입체화도 고려할 만하다.”며 도지사와 대권 후보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훈수하여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인 공정성을 외면하고 현 도지사의 대권도전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경기일보>
29일 23면 사설 <김문수 경기도지사, 첫 공식 표명한 대권도전>


문제점은 외면하고 단순 중계에 그친 종편채널 선정에 대한 보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경을 선정하고 보도전문 채널엔 연합뉴스를 선정했다. 광고시장 축소로 많은 종편이 선정될 경우 지역신문 시장의 붕괴와 함께 종편 역시 생존의 위기, 시청률 확보를 위한 선전성과 폭력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등 신문시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한 신문사가 종편을 통해 방송까지 진출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왜곡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종편이 발표된 후 지역 언론은 이를 단순하게 중계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는 <중앙일보>와 MOU를 체결한 것이 1위로 선정된 것을 부각시켜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1월 1일 1면 <중앙.중부일보 종편사업자 1위선정>
- 미디어 무한경쟁 원년 시작됐다

<경기일보>
1월 1일 <동아,조선,중앙,매경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보도엔 연합뉴스...미디어산업 지각변동 예고

<경인일보>
1월1일 4면 <종편채널에 조중동.매경 선정>
- 보도전문채널엔 연합뉴스...방통위 공식발표


학생인권조례 전면부정한 경기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경기일보>의 사설이 우려스럽다. <경기일보>는 28일 23면 사설 <김상곤 교육감의 잘못된 인식. 걱정된다>에서 "사례를 나열하기조차 민망스러운 학생의 교사 폭행이 전에도 있었던가, 없었던 불상사가 자꾸 생기는 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 것을 보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라며 마치 교사 폭행이 만연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현하였고, 모든 잘못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더구나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품성도야와 지식계발 등 전인교육 함양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체벌에 대체하는 생활지도 방안 마련의 반성 관련 프로그램 역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백해무익하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전면부정하고,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처럼 주장했다. 결국 사설은 "조례제정의 취지는 물론 그것이 아니었어도, 빗나간 결과를 낳고 있으면 그 같은 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폐기를 촉구했다. 개선점에 대한 조언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몰상식에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은 "인권은 인격체가 행사하는 천부의 권리다.…인격체가 미숙한 미성년의 인권은 보호대상이지 행사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라며 인권을 천부인권이라고 하더니, 인격체가 미숙하기에 미성년의 인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식의 모순되는 말을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개선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모순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